공무원인 학교 행정직원이 교장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교과위가 넘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는 지난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영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6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교과위는 개정안에서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20조4항)는 내용을 "법령에 따라"로 수정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한발 물러서고 여야가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 김종기) 등 교육공무원 노동계는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연내 입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학교 행정직원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들이 예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 데다, 2006년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에 맺은 단체협약에도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종기 위원장은 "교사는 물론 대학 행정직원들도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지만 유독 초·중등학교 행정직원만 교장의 명령에 따라 일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 학교 내 합리적인 일처리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인 만큼 반드시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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