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단체들의 연내처리 호소에 당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에는 당론 결정에 앞서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찬반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 공백기간 동안 방송광고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진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디어렙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 매체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된다”며 “입법을 해 놓고 총선 승리 뒤 개정투쟁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과 SBS독자광고영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도 없다면 나중에 사회적 압력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방송협의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주명 CBS 정치부장은 “미디어렙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2013년 4월에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1년4개월간 방송광고 생태계가 망가지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환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의장은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에 맞서 언론노동자와 시민단체·야당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라며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디어렙법이란 대형 담론까지 망가진다면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시각은 여야의 미디어렙법 합의안이 종편과 SBS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같은 미디어렙법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무슨 명분으로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놨다.

결국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금지 2년 유예 등 독소조항을 이유로 연내에 입법을 하지 못하면 방송시장이 완전히 자유방임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론 변경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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