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미디어렙법 여야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입법공백 상태에서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매체 광고가 급감하고 광고시장 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저녁 협상을 벌인 끝에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적용 2년 유예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40%까지 허용 △공영 미디어렙에 MBC 포함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신문·방송의 교차 판매, 지상파의 자사 케이블 교차 판매) 불허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법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놓고 추인에 나섰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이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2년 유예안을 놓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와 지역방송·언론노조 등은 규탄성명을 내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 연석회의에서 나타난 압도적 다수의 의견은 합의안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원칙을 민주통합당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받게 되고 SBS와 MBC는 자회사를 만들어 광고영업에 나서는 등 미디어렙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 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 같은 엄중한 상황속에서 민주통합당이 연내 입법 포기를 선택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졸속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합의안은 조·중·동의 조폭적인 광고행태를 허용해 줄 뿐 아니라 종편을 인정하고 생명줄을 연장시켜 주는 것과 같다"며 "미디어렙법을 내년 총선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폭 양보로 미디어렙법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민주통합당의 합의 파기로 미디어렙법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방송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해 입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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