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가 서울 신촌 연세의료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두 단체가 주최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워크숍 여덟 번째 자리로, 미국·일본·영국의 의료체계 사례와 시사점이 발표됐다.

김 교수는 이날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장단점을 짚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무보험자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미국 의료제도를 시장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보험의 보장성이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의료공급체계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의료공급은 민간이 주도한다. 민간병원이 75%, 공공병원이 25%를 차지해 오히려 한국(공공병원 7%)보다 공공병원의 비중이 더 높다. 민간병원은 다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구분된다. 영리병원은 15%에 그쳐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비영리병원과 민간영리병원 간의 무료 진료비중 차이가 0.6%포인트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비영리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공보험자가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민간보험의 비중이 높다. 이들 민간보험사들은 상당수가 투자자들의 이익배당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료 실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보험료 변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은 무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벌어진 의료양극화와 이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로 나타나는 의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규제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병원 연구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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