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와 지방정부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화학섬유노조(위원장 신환섭)는 “경남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지원 센터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지난 8월 발표한 양산시 웅상지역 ‘유해물질정보 제공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곳 사업장에서 채취한 14개의 화학제품 중 8개(5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어 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월 경남도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지역에 센터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는 현재 여영국 도의원(진보신당)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경남 도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1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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