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외국인력 고용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으로 고용센터를 찾을 때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할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40개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를 통해 고용허가 기간 연장·재고용 허가 같은 민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민원은 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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