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인천상담소 실장

Q. 우리 사업장에는 기업단위 노조가 설립·운영되고 있었으나, 올해 7월1일 복수노조가 설립돼 현재 1사 2노조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신설노조이지만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중 노사 자율로 저희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려 하는데,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 당사자와 담당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체교섭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면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연합체인 노조 자체를 말합니다. 단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 즉 자율적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대표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참조).

사용자 측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계속적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노동관계에 관해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측 담당자는 노조(위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또는 규약에 의해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된 자이고,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업경영담당자, 그리고 사업주를 대리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한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자에게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인원에 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하는 경우 교섭 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해야 하며, 위임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 참조).

단체교섭의 방식에는 기업별교섭·통일교섭·대각선교섭·공동교섭·집단교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별 노조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하는 방식은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노조와 사용자가 직접 교섭을 하는 기업별교섭, 기업별 단위노조의 대표자들이 연명으로 다수의 사용자와 공통 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는 집단교섭이 있습니다.

그 외 산업별노조를 상부단체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노조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통일교섭, 산업별노조와 개별 사용자가 교섭하는 대각선교섭, 지부의 교섭에 산업별노조가 참가하는 공동교섭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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