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부터 한 달 동안 대우 계열 12개사를 포함한 전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 경영진의 직무유기나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조재호(조재호) 신용감독국장은 27일 “현재 워크아웃 중인 76개 기업 가운데 하반기에 졸업(워크아웃 종료)하는 32개를 제외한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검사는 자금운영, 경영관리단의 직무유기, 경영진의 위·탈법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 계획이 당초 4년 일정 가운데 절반이 경과했기 때문에 워크아웃 계획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중간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전 사주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모럴해저드와 채권은행단과의 불화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재 44개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 사주가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거나 전문경영인을 영입,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검사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일제 검사를 벌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퇴출 대상 기업을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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