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노조를 징계하고 고발한 회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민주화섬노조 효성언양지회(지회장 정해정)에 따르면 최근 정해정 지회장은 선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기존노조에 반발해 올해 5월 설립된 지회는 지난 2001년 대규모 파업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직투쟁에 나섰다. 지회는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에 가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사업장 주변에 배포했다.

회사는 "홍보·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회는 "취업규칙은 오직 근로행위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칙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8월 정 지회장에게 1개월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지회는 곧바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지회와 해고자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타인에게 허가된 장소에서 집회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매일 당직자를 동원해 요지에서 시위를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며 “홍보물 배포를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기존노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칙으로, 특정 노조를 탄압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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