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상담원

Q1. 저희 회사 정년은 만 55세이고 정년퇴직한 사람 중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적용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및 정규직 근로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사용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속해 사용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본 사안과 관련한 고령자에 대한 적용배재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위 사용기간 제한 및 정규직 근로자 전환규정에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조).

다음으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년퇴직자라해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2001. 2. 2., 근기 68207-338)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가능?


Q2.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A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경합될 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다른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산재보상금을 받고 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산재 보상에서 없는 항목 예를 들어 치료비 중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추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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