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위법소지 없다는 노동부 구두답변 받았다"


철도노조가 지난 16일 확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중 출마자의 조합원 경력조건 규정을 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철도노조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은 3년, 지방본부위원장은 5년, 본부 위원장은 10년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하며,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 다른 노조나 연맹들을 살펴보면, 출마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공투본의 소송을 담당해온 한울법무법인의 이경우 변호사는 "지부장 등 노조간부의 활동에 필요한 경력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도시철도노련도 위원장 출마자격을 노조 경력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출마자격제한과 관련해 이미 노동부에서 '위법 소지가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내 현장조직들로 구성된 '생존권사수와 민주철도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는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철도투본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철도노조의 선거감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부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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