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과 12월 국회에 대거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22일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지방이양이 확정되면 IL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은 우리나라가 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과 2008년 비준한 제15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1호 협약은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규제업무로, 일률적·통일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155호와 제187호는 국가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중앙정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1일 산업안전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의 지원사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적 요인인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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