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으로 만든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온 주연테크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 주연테크분회는 “검찰이 부도덕한 상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1일 금속노조 주연테크분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분회가 송시몬 주연테크 회장과 이우정 대표이사 등을 사기죄로 고소·고발한 지 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직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주연테크가 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중고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동종업체들이 중고부품을 사용한 ‘리퍼 피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일반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내부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주연테크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중고부품 사용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까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주연테크 경영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회는 “경찰조사로 밝혀진 진실을 은폐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주연테크는 상거래에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했음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여기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주연테크는 88년 설립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판매업체로 20년 넘게 흑자행진을 이어 왔다. 지난 수년간 조달청을 통해 육군본부·경찰청·대검찰청·식약청 등 공공기관에 컴퓨터를 납품했다. 분회는 “각 기관에 납품된 컴퓨터에는 소비자 반품 등으로 회수된 중고부품이 사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