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88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누적된 문제를 짚고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국감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이마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공익위원 선정이 최임위의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유사 노동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노사 간 협상력이나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결정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준성 위원장에게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 위원장은 임명되기 전부터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임명된 뒤에는 노사 위원뿐 아니라 일부 공익위원이 구두로 사퇴의사를 밝힐 정도로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국감에 임하는 최임위의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임위가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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