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서울상담소 소장

Q. 2009년 3월1일 5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해 연차유급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올해 6월30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어서 산정 내역을 요청해 받아보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데 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는 판례와 행정해석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출근 실적에 따라 주어지므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해의 전전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의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판례와 행정해석 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해의 전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는 판례와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판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일수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퇴사하기 직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37 판결 참조).

행정해석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사안의 경우 2009년 2월1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당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0년 2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당은 행정해석에 비춰 볼 때 받을 수 없고, 판례에 비춰 볼 때도 퇴사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사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2009년 2월1일부터 2010년 1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돼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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