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지율)

1. 들어가며

노사 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상판례도 임금에 관한 다툼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 및 공공기관의 행정지침으로 정한 평균임금에 관한 해석에 관한 사안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경과

사안의 청구인들인 근로자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자들로, 퇴직하면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해 기관에서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했고, 단체협약은 당해 기관의 지침을 반영해 체결됐다.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는데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통상임금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좁아 각종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바와 달라 이 역시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들이 재직했던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통상임금의 범위가 협소해 해당 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해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퇴직금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액의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노사 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를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3. 쟁점: 당사자 간 합의로 제외한 통상임금의 범위 및 단체협약상 ‘월평균급여’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해당 단체협약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로 정해져있으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① 근속가산금은 당해 기관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 근속연수에 이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으며 ②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급량비(조식대)·위생수당은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고 ③ 대민활동비·간식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도 지급률이 정해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

여기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유효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임금을 제외할 경우 그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다른 법정수당의 산정에 대한 최저기준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정한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므로 무효다.

따라서 법원이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을 당해 사안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쟁점은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정의) 제6호에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라고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됐다. 이는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정의와는 다르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관의 정부지침에 의거해 정해진 것이었다. 또한 평균임금의 100% 또는 15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안의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받았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액이 법에서 정한 하한액을 상회하고,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이 더 많기 때문에 미지급된 퇴직금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기관의 단체협약은 정부지침에 근거해 노사 간 체결된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의 개념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동일하지 않지만 노사 간 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때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당 사안처럼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맺는 말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는 그것의 하한을 뜻한다. 노사 간의 합의가 법에서 정한 범위와 다르게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정해진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로 정한 임금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금에 대한 용어와 의미가 현실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용어와 의미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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