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이 본사에 찾아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라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해고결정은 과하다”며 “회사는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이 해고자의 출입제한 사유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중장비 유압제품 제조업체인 파카한일유압(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19일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분회장 송태섭)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내에 공고를 내고 “중노위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해고사건의 당사자인 송태섭 분회장에 대해 “회사 직원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 출입할 경우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중노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다툼을 중단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4호도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러한 법조항을 거꾸로 해석했다.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해고자인 송 분회장은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송 분회장은 “노조법 등이 중노위 판정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중노위에서 복직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라는 암묵적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며 “회사가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해고자의 출입을 막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조항과 상관없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중노위 승소자를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노조법의 취지에 적합하고, 이와 별개로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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