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가운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은폐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충남지노위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데 이어 현대차 아산공장이 불법파견의 정황이 담긴 자료의 은폐와 폐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형우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하고 진짜 사용자는 현대차”라며 “2004~2005년 현대차에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면서 면죄부를 준 검찰은 이제라도 당장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여부를 떠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주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며 “결국 현대차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여한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사용·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충남지노위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2004년 노동부, 2010년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난 15일 노동위원회 등 국가 사법·준사법 기관 대부분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며 “현대차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사내하청을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