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법인노조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활동에 나선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인노조 세금 폐지를 주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노조에는 1년에 한 번씩 ‘법인균등할주민세’라는 이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청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조합원수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노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노조법상 노조 비과세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교회·불당·사회복지시설·산학협력단 등만 비과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노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해당 노조에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만한 세부 세법이 마련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가) 징수에 소극적"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조 비과세 문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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