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아세아제지 해고자가 결국 복직의 꿈을 이루게 됐다.

14일 아세아제지 해고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자정을 앞두고 복직·징계 문제와 관련해 회사측과 협상한 끝에 "해고를 무효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측은 △미지급임금 지급 △원직복직 △행정소송 취하 △민·형사상 손해배상 미청구 △징계 금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아세아제지는 지난해 12월 보일러·소각로 부문의 특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박홍중(46)씨 등 4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해고 전후 임금인상과 시설투자 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1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충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회사측은 그러나 노동위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6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에 맞서 지난달 18일 아세아제지 창원공장 소각로 100미터 상공에 올라 회사측에 노동위 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양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 시도에도 피해보상과 협상 참석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런 가운데 이달 들어 해고자들이 단식에 돌입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원직복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해고 취소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후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장기간 농성을 우려한 회사측의 양보와 지방노동청의 노력으로 복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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