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항에 지난달 신설된 포항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신청 불허 통보를 받았다. 복수노조 시대에도 항운노련의 노무공급권 독점시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활기를 띠던 항만업계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포항고용센터에서 포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는 노조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노동부는 "포항항은 최근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신규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할 경우 인력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또 노조 간 이해득실에 따라 항만물류사업 불안정이 예상된다는 것도 불허의 이유가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규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면 기존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6월에 접수됐던 영일만신항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포항항운노조는 "포항항 물동량은 7월 현재 1억2천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8%나 증가했는데 노동부가 억지를 쓰며 포항 항운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항운노조 조합원 42명은 기존노조인 경북항운노조와 이중가입 문제로 제명을 당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노조는 이날 총회를 열어 노동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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