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이 6천7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8천403억원 수준이던 체불임금 규모는 2009년 경제위기로 1조3천43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조1천63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만큼 체불임금 규모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6만3천818개 사업장 15만5천64명의 노동자가 총 6천173억8천9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불임금이 40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임금(6천718억원)보다 8.1%(544억원) 줄었지만 노동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께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 6천174억원 중 53.9%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로 3천328억원이 해결됐고, 36.8%(2천272억원)는 사법처리됐다. 현재 573억원(9.3%)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9천650명의 노동자(총 573억원)에 대해서는 추석 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체불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업체와 건설현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간 체불 발생 누계약이 1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금융·신용거래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노동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경영계의 반발과 법적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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