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자와 유압기계·상사·정보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지주회사 (주)두산이 주인공이다. 이 회사에는 한국노총 소속 두산전자사업부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복수노조 허용 뒤 생긴 두산모트롤노조가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지난 8일 심판회의를 열어 두산이 지난달 8일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심의한 끝에 두산의 모트롤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확정했다. 이날 심의는 이달 3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였다. 심판회의가 세 차례나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0일로 제한된 분리신청 결정의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노위는 결정서에서 “전자사업부와 모트롤사업부 간에는 주요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의 근거로는 임금수준·호봉 체계·퇴직금 지급기준·근로형태·상여급 지급률이 제시됐다. 전자사업부의 현장 노동자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모트롤사업부 노동자는 주간근무를 한다는 식이다.

경남지노위는 교섭관행에 대해서도 “각 사업부(BG) 단위로 개별교섭을 해 왔던 점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자는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을 생산하고, 모트롤은 유압부품을 생산해 생산제품과 업종이 이질적인 데다, 사업부별로 취업규칙과 채용·인사노무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 결정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노위는 판단했다.

특히 경남지노위는 “합병 당시의 상황,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만을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차이를 영구화하고 기업의 통합운영을 저해한다”면서도 “(두산의) 사업 운영방식이 지속되면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두산이 지주회사 역할에 주력하면서 모트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사업부에 위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업부와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따를 경우 두산모트롤지회가 두산의 5개 사업부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경남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1일 사이에 교섭에 들어가 7월1일 이후에도 타결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노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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