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주 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40시간제 이행을 권고·지도하고, 위반사례를 수시로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까지 확대 시행된 주 40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조정·임금삭감·주말근무 등에 대해 노사 간 잠재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전면시행이 30만2천316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212만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통상임금 저하 없이 4시간 줄어든다. 또 연차휴가를 비롯해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할 때 15~25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아울러 휴가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고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된다. 연장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이외 12시간) 한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최초 4시간분은 50%가 아닌 25%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에 주 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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