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신설법인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노조가 아닌 개별노동자의 동의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제도 어떻게 바뀌나=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들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느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려면 중간정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긴급한 일시금 수요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긴급한 수요 요건은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된 뒤 신설된 회사는 1년 이내에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DC형은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고, 노동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다. DB형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사외적립해 운용하고, 노동자는 확정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DC형에 비해 안정적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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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는 회사를 이직했을 때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다. 자영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는 4인 이하 기업에서 3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금융기관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 노동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액의 60%인 사용자의 최소적립금을 점검하고, DC형 제도에서는 사용자의 미납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급증할까=퇴직연금은 올해 1월 누적 적립금 30조3천666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적립금은 5월 현재 33조5천173억원으로 4개월 사이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입 사업장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9만5천853곳으로 전체의 6.7%였던 도입사업장은 5월 말에도 10만7천283곳, 7.1%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시행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강제규정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장은 20만6천곳에 달한다.

삼성생명퇴직금연구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이 평균 11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는 1천17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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