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교사·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14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다. 대부분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월 1만원 내외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500여명은 투쟁실천단을 꾸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덕수궁 대한문 민주노총 단식농성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23일에는 종각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투쟁실천단은 “검찰은 민주주의 발전을 소망했던 단순 기부행위를 마치 고의적인 정치활동인 양 악의적으로 포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획득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에 대한 수백만원에 이르는 후원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유례가 없었던 정치탄압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도 논평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과 하수인인 정치검찰과 물러날 수 없는 한판 큰 싸움이 불가피해졌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당·노동·시민단체 9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과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