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40명의 임금 4억5천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009년 5월부터 통영시 광도면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서아무개(43)씨가 노동자 240명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해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원청업체인 A조선사로부터 하도급대금 3억600만원을 수령한 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채 변제와 유흥비로 전액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업체로부터 체불임금 변제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가불한 뒤에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하고 외부와 연락을 단절한 채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지청은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체불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피의자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서씨를 포함해 올 들어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박종길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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