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위촉시 소수노조가 참여할 수 있을까.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과반수노조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가 17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효과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펴냈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은 복수노조 체계하에서 노사협의회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원·하청업체가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대에도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은 근거하는 법률이 다른 데다, 운영하는 목적이나 성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 관련법안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노동자위원 선출시 노동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과반수 노조(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와는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과 달리 노사협의회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공정대표의무가 없다"며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는 소수노조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반수 노조가 전체 노동자위원 선출 권한을 독점해도 문제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또 하나의 기업에서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면 해당 공장별로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노동자위원 위촉권을 가진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과반수 노조 상태에서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됐다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3년) 도중 조합원 탈퇴 등으로 과반수 노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노동자위원의 임기는 종료시점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Tip] 노사협의회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인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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