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정부 방침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했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12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청와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15개 건설단체와 건설업 종사자 12만1천70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수주물량 감소·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도 최저가낙찰제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해 부실시공과 체불 등의 부작용을 낳고, 아파트 분양가 또한 최저낙찰률과 상관없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낙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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