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연장에 합의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5월 말에서 1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은 지난해 11월 계약했던 4조6천888억원보다 2천829억원 낮은 4조4천59억원이다. 양측은 기존 주당 인수가격에서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을 빼고 앞으로 발생할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더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론스타는 이달 1일 2분기 외환은행 분기배당으로 주당 1천510원씩 총 4천968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 때 합의했던 주당 1만4천250원에서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인 주당 1천510원이 빠졌다. 다만 2분기와 3분기 외환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증가분인 주당 650원을 보태 최종적으로 주당 1만3천390원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했다.

양측은 계약연장 후 완료 시점까지 론스타의 배당금 전액을 이번 매매가격에서 추가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11월 말까지 정부의 매각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달 주당 100원씩을 매매가격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측이 계약연장에 합의하면서 금융위원회의 매각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각 승인을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 1차 공판이 지난달 16일 열린 데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5월 말 금융자본으로서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재심사에 착수한 것도 변수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한 것은 매각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론스타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가 2분기 배당금으로 5천억원을 챙긴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연장에 따라 오히려 2천억원 이상의 가격인상을 보장해 준 셈”이라며 “외환은행의 자산가치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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