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행안부장관에게 나이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임아무개(남·44)씨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임씨는 “만 53세인 신아무개씨가 행안부의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려 했지만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행안부는 “교육이수 뒤 관련 업무에서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훈련이라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고,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퇴직 뒤 활용할 수 없어) 인력과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자체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2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지난해 (해당 지자체의) 5급 승진자 331명 중 50세 이하가 9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훈련을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고 9급 공채자는 더욱 기회가 희박해 연령제한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과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정년퇴직 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훈련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시 나이가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훈련지침은 모든 지자체에 일괄 적용되고 있어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전국 지자체 고연령 공무원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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