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음식과 의류·의약품·랜턴 전지 등 생필품을 공급하기로 사측과 합의함에 따라 긴급한 구제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성회 한진중공업 부사장과 조사를 위해 부산으로 파견됐던 배대섭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사항에는 외부소통에 필요한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원화한 생필품 지원을 위해 민주노총 활동가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 제도를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건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그 구제내용의 충족·해소에만 초점을 맞춰 결정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긴급구제를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억제효과나 인권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권위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용역폭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서도 인권위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이 이미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크레인 중간에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 중 12명만 남기면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기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전기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면서 랜턴만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전화(스마트폰)는 사용조차 할 수 없다며 막는 사측의 요구가 과연 정당하냐”며 “경찰도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과 합동해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상황을 인권위가 알면서도 어떤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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