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외국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업재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업무상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1천869명이다.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산재는 전체 업무상재해(2만1천260명)의 8.9%를 차지했다. 이주노동자 산재는 2008년 5천338건에서 2009년 5천332건, 지난해 5천695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사망재해의 경우 2008년 117명에서 2009년 101명, 지난해 96명으로 줄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장 배치 후에도 추가 실시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교육 미비로 내국인 노동자보다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입국 당시 받은 산업안전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국내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1회인 경우가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3회는 26.7%, 4~5회 7.5%, 6회 이상 10.0%로 조사됐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관련규정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월부터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교육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이고 산업안전 내용을 1시간 추가했다"며 "다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교육은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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