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150여일간 모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된 버스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있었다.

해고사유가 정말 다양했다. 평균적으로 대여섯 개씩은 됐다.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있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조합원에게 돌린 유인물도 허위사실 유포, 이 유인물을 다른 버스회사 노동자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회사 명예훼손, 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회사공동체 파괴, 근로자들 갈등 조장, 회사와 근로자들 불신 조장,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고 조직 분열, 단체교섭 거부 및 최저임금 지급 촉구 피켓시위했다고 회사 명예훼손, 사무실에서 회사 간부와 언쟁을 했다고 불손행위, 지정숙소에 숙박하지 않았다고 지시위반, 사무실에서 배차 문제를 제기했다고 사무실 소란 항목을 덮어씌웠다. 노동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징계사유가 됐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사유로 인정되면 좋고 안 되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증명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만들어 밀어 넣는 것이다. 지정숙소에서 숙박하지 않은 것도(물론 다른 사유도 있었지만) 해고사유로 삼았던 노동자는 다행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회사측은 이마저도 불복해 현재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는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임금 한 푼 못 받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 임원이 대표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촉구서가 배달됐다. 다분히 의도적인 문서임에 분명했다. 그리고 최근엔 재징계하겠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그야말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마음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생존권을 짓밟힌 노동자는 고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사용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또다시 길고 긴 소송을 통해 받아 낼 수밖에 없다.

해고는 폭력이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신체적 폭력도 물론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신체적 폭력은 1회로 끝난다. 그러나 해고는 이 노동자가 다시 취업해 임금을 받을 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 말 그대로 지속적인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해고를 하는 사람들,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사람들, 해고된 사람이 어떠한 심정에 있을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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