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송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건의료노조·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료민영화 저지범국본·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권을 근본부터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당연지정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 점 등을 들며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례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비슷하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허용해 이로 인한 홍보로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이 유발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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