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조세피난처로 유출된 자금이 지난 2006년 554억달러에서 지난해 889억달러로 급증했다며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곳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률이 15% 이하인 나라를 말한다. 탈세와 돈세탁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왔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역외탈세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세금 부과 뒤 해외재산 환수 곤란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해외 거주시 정확한 조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환수 곤란 문제에 대해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해당 국가가 반대하면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부유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탈세 거주자 판정 판례가 부족해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조사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를 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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