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가 20일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다. 주요 내용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에 대한 시정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등이다.

중노위는 “정종수 위원장이 복수노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방노동위원장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또 “그동안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마련하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공익위원 워크숍을 꾸준히 실시해 복수노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다”며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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