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과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영상·공연 예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예술노동자 재해실태를 파악하고, 특례조항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기간 이상 예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부는 예술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다른 자유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이기권 노동부 차관·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함께했다.

한편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예술인복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노동자로 간주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고용·산재보험료로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로 매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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