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끝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가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한건설기계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급조절 시범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국제통상법(WTO·FTA) 위반이라는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내 건설기계 임대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외국인의 진입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수급조절이 시행돼도 국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등록된 중고 건설기계를 수량제한 없이 인수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협회가 연간 약 2조4천억원의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계협회는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및 해외 판매비중은 26%와 74%로 해외 판매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허황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수급조절 시범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기계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수급조절 시범대상인 덤프트럭은 수요급증을 자가용이 전부 부담해 수요급랭시 과잉공급된 덤프트럭을 유연하게 해소한 반면, 수급조절 대상이 아닌 굴삭기는 영업용이 굴삭기 수요급증을 대부분 부담해 공사완료시 과잉공급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2020년이 되면 굴삭기·덤프·콘크리트펌프카·레미콘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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