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0년 8월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달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익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11년 5월20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을 할 수 없는지요. ② 한편 월급여의 5%를 법인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해 퇴직 때 이자와 함께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퇴직하지 않을 경우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없는지요.

A1.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37조, 근로기준팀-5728, 2007. 8. 1 등 참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특약이 없거나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해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대법원 1997.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해당 사안의 경우 2011년 5월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2011년 5월31일까지의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경과한 2011년 7월1일부터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A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라도 저축의 종류·기관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임금을 저축하게 하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저축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