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실적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돼야 한다. 실적신고제와 최소운송기준 제도는 2013년부터 실시된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만 수취해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실운송업체가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입료는 운송사가 화물차주로부터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대가와 차량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받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기관과 차량 소유관계 등 운송사와 지입차주가 체결하는 지입(위·수탁)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이 국토부령으로 정해진다. 지입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은 지역 간 수급균형 등을 위해 양도·양수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와 부실 운송업체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구성된 민·관·정 TF에서 마련됐고,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