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허영구)는 13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기업어음(CP) 피해사례에 사기성이 농후하다"며 "LIG그룹은 먹튀를 중단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LIG건설이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CP를 구입했던 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CP 피해자 대부분은 LIG그룹의 명성을 믿고 LIG건설의 CP를 구입했던 만큼 그룹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LIG건설뿐만 아니라 최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이 건실한 재벌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LIG건설 사태는 그룹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LIG건설이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1천800억원에 달하는 CP를 발행하고 이를 모두 팔았는데, 그 이면에 LIG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많은 CP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LIG건설의 규모나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하게 LIG그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LIG그룹이 LIG건설 자금사정이 악화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LIG건설 사태는 부실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 법정관리 신청으로 그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LIG그룹 대주주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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