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지분매매 재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았고,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금융주력자본이 아니라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주관해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지난해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뿐 아니라 향후 체결하는 계약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론스타코리아의 유회원 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어 론스타가 3조7천억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자본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재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거나 금융주력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7.02%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강제매각해야 한다. 47.02%의 지분은 애초부터 론스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금융에 매매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연장한다면 하나금융과 주주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더라도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금융권 일부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매각 자체가 위법일뿐 아니라 사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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