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표를 보면 2008년에 9만5천806의 피해자건, 사망자 2천422건, 2009년에 9만7천821의 피해자건, 사망자 2천181건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달리 실무 주관부서인 근로복지공단의 현황통계를 보면,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보험급여국 요양부)에서 작성한 ‘201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2011년 2월) 자료를 보면 판정현황에 대해 7가지 통계, 심의회의 관련 4가지 통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산재법 개정 후 사고성재해 불승인율 높아져"

일단 ‘판정현황의 연도별 사고 및 질병요양결정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산재신청에 대한 요양신청건수가 10만7천954건으로 이 중 사고가 9만4천786건, 질병이 1만3천168건이다. 질병 불승인율은 55.8%이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건은 바로 ‘사고성재해의 불승인율’이다. 2007년 4.1%, 2008년 4.6%, 2009년 4.7%, 2010년은 무려 5.4%다. 이는 2007년 신청건수가 2010년과 비슷함에도 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산재법하에서 사고성재해의 불승인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안들이 어떤 요건하에서 불승인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질판위 판정의 전체 불승인율은 2010년에 63.9%로 그중 뇌심혈관계질환은 85.3%, 근골격계질환은 52.3%, 정신질환은 84.2%였다. 법 개정 이전인 2007년에는 각각 59.8%, 44.7%, 69.5%임을 볼 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질판위 자체의 문제 이전에 개정된 산재법의 인정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판위 개선보다 산재법령의 인정기준 개선이 우선되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셋째, ‘판정위별 심의현황’을 보면, 서울질판위가 70.9%, 광주질판위가 57.5%로 13.4%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 질판위의 구체적 심의 및 인정기준이 상이하고 그 차이가 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질판위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경인질판위의 경우 63.8%를 보여 공단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질판위별 일관적인 기준 설정 및 판정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판위보다 산재법 인정기준 개선 시급"

넷째, 공단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행정소송패소율의 원인도 발견할 수 있다. ‘판정위 심의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율 현황’을 보면, 심의건수(1만379건)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건 비율이 17.3%에 불과하다. 이를 미뤄 보면 실제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건수는 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공단의 패소율이 낮은 이유는 공단의 주장인 적법한 인정기준 설정이 아니라 낮은 이의제기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 이후 행정심판제도 이용의 편리성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행정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 등을 고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위원기피 및 의견진술 신청현황’을 보면 2010년 기피건수는 전체 질판위를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기피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공단이 ‘홈페이지에 전체 명단을 공개했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방관적 태도를 보임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찾기가 어렵다. 최소 노동위원회처럼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 심판회의로 사전에 공개되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일까. 덧붙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경우 실제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나중에 기재해 통지해 준다.

마지막으로 틀을 벗어난 시각과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문제에 집착할 경우 정작 산재법 개혁은 요원한 과제로 묻힐 수 있다. 산재법 개혁은 질판위라는 미시적 과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산재법 자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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