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줄이 마른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 자금조달 경로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수유동 한빛예술단에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억지로 시장을 독점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펀드 42억원·특별보증 350억원 공급=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가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이달 중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노동부는 100억원대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계획했으나 정부지원금이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삭감되고 대기업들의 출자도 저조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42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확대되고 보증료가 인하된 상시특별보증을 35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지방세 최대 70% 감면 혜택=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방세를 30~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입찰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을 주고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는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방과후 학교 시설을 이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신설방안을 보고했다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1년에 회의 한 번 할 거면 위원회 만들지 마라”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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