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총 71억8천5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에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 중 1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들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며, 연리 3%가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만 60세 이상 고령자·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인전용 유흥업종이나 사치 향락성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창업지원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으로 사업자금 1천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대부할 예정이다. 개업 초기에는 관련 전문업체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각 지역본부나 전국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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