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에 변수가 또다시 등장했다. 금융자본으로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금융자본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 보는 정기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지난 3월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최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론스타가 3조7천억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자본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준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도 론스타가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는 빠르면 8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51.02%에 이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4%를 제외하고는 매각해야 하고, 그럴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지난 24일 만료된 가운데 양측은 계약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하나금융측은 지난 주말에 계약연장을 공식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론스타가 매매대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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