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를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와 강명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의료급여 10주년 시행, 그 과제와 역할조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질병을 앓는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를 상담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에 506명이 배치돼 있다.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3월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54.9%인 279명이 무기계약 미전환자로 조사됐다.

노조는 “1년 혹은 4개월마다 계약을 하거나 처음부터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등 편법을 통해 2년 이상 일을 하고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제도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직접적인 사업수행 주체인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표 참조>
 

 
이들의 월급은 평균 150만원 안팎으로 경력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수당은 없다. 반면 비슷한 경력에다, 같은 일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들의 임금은 월 250만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직률이 50%에 이른다.

황 위원장은 "그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통해 의료급여관리사 관련 직제가 공무원 일반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가 특별채용 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와 같이 의료급여관리사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이유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조차 전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현실에서는 사업과 예산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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