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2009년 6월1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지난해에 계약을 갱신하고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로부터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4·5월 두 달 동안은 급여를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는 5월까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액에 대한 명시 없이 단지 ‘급여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1. 사안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해고통지’는 기간만료의 통지라고 할 수 있으며 4·5월은 근로자가 새 직장을 구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5월31일이 될 것입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이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약정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이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질의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사안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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