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미만 공사로 지정돼 있는 직접시공의무 대상이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맡아야 하는 대상 공사가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직접시공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30%로 돼 있는 직접시공 비율은 △3억원 미만은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 등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지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15일 안에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하도급 건설사들에게 공사비 등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대상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설공사의 건전한 하도급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다음달 13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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